대법원 79다1949 (1980.01.15)
판례
- 제목
- 폐쇄등기말소등
- 요지
-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을 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폐쇄등기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정차랑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 상 고 인】 나라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이상철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9.10.11 선고 77나3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79.9.25 선고 78다108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광주시 광천동 747-3 하천 933평은 실제 하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나라에서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하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하천부지가 됨을 이유로폐쇄등기를 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그 폐쇄등기의 회복을 바라는 원고들의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앞선 판시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있다고 인정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8다1089판례(1979.09.25)소유권이전등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