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향제를 거행하고 임야를 고유재산으로 소유하면서 조림사업등을 영위하며, 성문의 규약은 없으나 관행에 따라 부락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일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면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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