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목대금
요지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계약이 쌍무계약이라 하여도 위 당사자의 일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없이 적법하게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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