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원고가 본건 사고당시에 해외취업기능공인 콩크리트공이었다는 진술은 그 직업을 기준하여 계수한 결과로서 주요사실인 소극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자백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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