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위증,횡령
요지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히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므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설사 그 증인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지라도 위증죄가 성립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5노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