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부동산의 신탁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원소유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와같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위법하다고 하여 거절할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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