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후 그중 일부를 상납하였다 하더라도 부탁받은 일의 달성을 위한 자기편의에 의하여 금원을 받은지 2개월 20일이 지난 후에 상사들에게 그중의 일부를 증회한 경우에는 그 뇌물전액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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