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임
요지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하므로 상여금채권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는 때부터, 월차 및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에서 1월 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로부터 진행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