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합의당시에 당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까지는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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