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관금등
요지
가. 증권거래의 문회한이며 초심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인 증권회사의 영업부장겸 지배인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고 동인에게 유망한 종목의 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수량을 매입매도 하여 이득금을 남기도록 부탁하면서 주식매수대금조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증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이 성립된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증권매매위탁약정이 성립된 경우에 피고 회사가 위탁자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어떤 증권의 취득도 할 수 없게 하거나 지급한 현금의 보관마저 소홀히 하여 불명케 하였다면 이는 피고회사의 증권매매위탁약정에 관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