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 취소
요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이 사건 양도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것이고소득세법 제45조 소정의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총수입 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손금으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