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무효확인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확정되고,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므로 징수할 과도 환지 청산금의 청구권은 그 청산금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