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
요지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1다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