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항고심에 있어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의 여부는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항고인이 경매의 기본이 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원심이 그러한 주장을 인용하기 위하여는 변론을 열거나 항고인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인 경매신청인도 심문하거나 하여 그에게도 진술 또는 소명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항고인만을 심문하고 소명자료를 제출케 하였을 뿐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는 심문도 하지 아니한 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재량권 남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매법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6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