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제소전 화해가 분할전 건물중 피고 소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것이고, 이사건 청구는 동일건물중 피고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분할특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양자는 청구취지를 달리하고 있어 동일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3다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