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피고회사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고 네거리를 건너가기 위하여 정지선을 막 통과하는 찰나에 교통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어졌음에도 네거리를 건너야 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시속 4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네거리를 통과할 무렵 그때 그 네거리의 옆쪽 도로상에서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정지선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등이 진행신호로 바뀌자 이를 믿고 달리다가 위 버스와 충돌하게 되었다면 쌍방과실의 정도는 교통신호를 믿고 달려온 원고보다는 피고쪽이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중 장래 소요되는 입원치료비는 불법행위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치료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치료비를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전액을 청구하려면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