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운송차량법위반
요지
형법 제1조 제2항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른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고 하여도 행위당시의 전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가 처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