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
요지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8다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