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절도
요지
제1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제2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면 유죄부분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게 하고 제1, 2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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