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약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서신으로 환자의 병세를 묻고 그 병명을 진단하여 그에 대한 치료약을 조제 판매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428판례(1980.04.08)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