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판결서는 처분문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판결이 있었던가 또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처분문서라는 의미일 뿐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도 그 한도내에서는 보고문서이다.(다수의견)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1므8판례(1972.07.25)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