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자동차운전자에게 운전상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직업훈련원의 기능사양성과정을 거의 이수하여 기능사보 자격을 이미 취득하였고 훈련원의 수료식을 마치면 바로 월 금150,000원의 초봉을 받고 취업하기로 내정되어 있었다면 이는 피해자의 장래 일실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그 수익이 있을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6다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