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심판관이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되는 「사정에 관여한 때」라 함은 심사관으로서 직접 사정을 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절의 예고통지를 하는데 관여하였을 뿐이라면 전심의 거절사정에 관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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