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요지
가. 시장이 시가지환경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원고 소유 건물을 2층 건물로 개체하라는 지시와 함께 원고에게 “개체”하는 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비록 건축법에서 정한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밟은 건축허가는 아니지만 건축허가 권한을 가진 자가 건축물을 개체하도록 한 지시로서 적식의 건축허가에 준하는 일종의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행정처분은 그 처분내용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대집행 계고처분의 내용이 단순히 건물의 증축부분을 철거하라는 것이라면 그러한 표시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얼마만큼을 철거하라는 것인지 처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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