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어느 특정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종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이상이 되면 비록 그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 친족 또는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전원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9누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