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령부칙(1978.9.5 대통령령 제9155호) 제3항,제4항 소정의 무허가제분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한 경우 구청장이 그 명의로 불수리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 불수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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