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공동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1인이 저당채무를 변제(임의변제 또는 저당권실행에 의한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른 제3취득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 전등기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