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
요지
매수인이 그 목적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5다1783
  • 참조판례66다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