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잠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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