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민법시행 전에 차남이 2중 호적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나. 민법시행 전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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