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청구사건
요지
대한불교법화종 종정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뒤 관할청에 주지취임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청이 사찰을 둘러싼 이사건 분규를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비록 관할청에 주지취임등록을 마치지 못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한들 그 자는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