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연손해금
요지
가. 기본채권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인민법 제1014조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후의 피인지자들의 청구권에 기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이행청구시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청구채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확장이므로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나.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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