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원고는 이미 19년 5개월 남짓하여 수개월이 지나면 성년이 될 나이에 있었고 원고가 위 처분행위를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위 처분행위도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큰아들인 피고만을 위한 것으로서 위 처분행위로 원고가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으로서 그 행위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8므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