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산금
요지
시가 시장부근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에 하수도, 하수구, 소화전 등을 설치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시가 위 토지를 도로로서 점용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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