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
요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동일 송달장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옥의 사람(가옥임차인의 식모) 은 위 동거자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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