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매매목적 토지의 일부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거하여 국가의 수용결정이 있었다면 아직 그 소유권이 국가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어도 매수인은 동 수용결정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여부를 불문하고민법 제572조 제1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민법 제580조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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