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당시 군수가 행하는 임산물반출허가사무는 군수가 행하는 국가의 위임사무의 처리이므로 피고 군의 관계직원들이 임목반출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지확대개발사업시행자인 피고 군이나 그 사업감독자인 피고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3조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