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압류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고, 동 부동산의 소유자는 재항고인이라는 실체권리관계사유는 부동산가압류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