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간피고사건
요지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 민ㆍ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합의서 제출후에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위 합의서가 고소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는 취소되지 아니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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