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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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2민상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