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잡종지나 황무지였으나 그 후 완공된 농경지 정리사업에 의하여 비로소 농지로 된 농지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농지의 매매에는 그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9조
  • 농지개혁법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