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치료비
요지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동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하는 것은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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