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공법위반ㆍ신용훼손
요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인의 항소이유의 당부를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항소심은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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