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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