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직처분취소
요지
별정직 지방공무원(도 보건사회국 부녀아동과 부녀계장)의 담당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이고, 다만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법령, 조례의 규정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지방공무원법 제62조가 정하는 직권면직사유가 있거나 기타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수리상의 제한)를 필요로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