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일병이 수류탄을 절취하여 탈영하였음에도 휴가간 것으로 관계서류를 허위작성하여 탈영사실을 은폐하고, 탄약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류탄을 절취당하였고, 그 절취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탄약에는 이상이 없다고 허위보고를 하는 등 위 일병의 상관들이 탄약고관리 및 병력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위 탈영병이 불심검문을 받자 위 수류탄을 폭발시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원고가 실명케 된 때에는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0다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