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1. 책임무능력자(국민학교 1학년생)의 대리감독자(담임교사)에게민법 제755조 제2항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위 대리감독자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위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당연히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관하여 그 대리감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됨으로써 별도로 불법행위의 일반 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위 대리감독자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는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다. 2. 부진정연체채무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공동 면책의 효력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