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사찰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 없이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4마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