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용서류무효ㆍ뇌물공여ㆍ변호사법위반
요지
1.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상 공문서이거나 사문서이거나 또는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 또는 작성된 것이거나 완성된 것이거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상속세신고서 및 세무서 작성의 부과결정서등을 임의로 반환한 경우에는 위죄에 해당한다. 2.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 자체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그에따라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과세를 하여 이를 징수하는 법령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그가 보관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반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응락한 후 그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직무에 관한 뇌물의 수수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4형상262
  • 참조판례대법원 71도324판례(1971.03.30)직무유기등
  • 참조판례65도604
  • 참조판례대법원 80도1373판례(1980.10.14)뇌물수수ㆍ변호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