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동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말소될 처지에 있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기판력이 없는 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별소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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